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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닉 생활 꿀팁./생활정보

일반암인데 보상 못 받은 사람들 집중.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by 라모닉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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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보험. 진단금 조차 제대로 안나오는 현실. 어쩌면 좋나.

안녕하세요 라모닉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진단비 지급을 못받은 사람들,

그리고 진단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 절대로 아닙니다. 보험 대충 영업당해서 가입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심어 드릴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은 이미 암에 걸린적이 있으신 분 중에서도 특히 갑상선암 같은 소액암에서

다른곳으로 전이되어 일반암 진단을 받으신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다가 림프종, 임파선으로 암이 전이가 된 경우.

 

 

갑상선

 

 

 

보통 일반인이 가입하는 종합보험(또는 암보험)은 일반암 진단금과 소액암 진단금(4대유사암) 이 구분되어 

명시되어있을것 입니다.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C73이라는 의학코드를

분류받습니다. 여기서 C73은 갑상선암을 나타내는 코드로 보험금 신청할 때 준비하는 진단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치료도 쉽고, 치료기간도 길지 않아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질병인데 여기서 웃긴건

이 갑상선에 암이생기면 다른곳으로 전이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 입니다. 

 

갑상선 주위에는 임파선과 림프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암에 걸리면 이곳으로 전이가 되기 아주 쉽다는 말이죠. 

전이암이 발견될 경우 림프종과 임파선에 해당하는 C77코드를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임파선과 림프종은 암에 걸리게 될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갑상선암을 발견한 뒤 추가적으로 발견하여 진단서에도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반암 진단금 신청을 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반암 진단금이 아닌 소액암 진단금으로 지급 될 것 입니다. 

 

 

"왜? 나는 갑상선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도 전이가 되었는데? 전이된 부분은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셔서 보험사에 항의해봐도 나오는 진단비는 터무니 없이 적거나,

소액암 진단비가 아예 안나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러는 이유는 바로 보험 약관 때문입니다. 증권이나, 상품설명서가 아닌 책 한권 분량의 두꺼운 약관 말입니다. 

 

2011년 4월1일 이후 가입 보험에는 정확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이암일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전이가 하도 많이 되니까 전이 되면 최초로 암이 발견된 곳 기준으로 줄거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전이 판정을 받아도 최초 갑상선암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억울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도 되어있고,

서명이나 동의도 다 내가 했는데 그러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저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최초 가입설명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 내용은 보험사에 너무나도 불리한 내용이며 가입 당시 소비자가 저 내용을 이해 해버린다면

가입이 불발되거나 보장 내용을 다르게 해야하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좋아보이는 내용으로만 설명합니다. 

그 후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해 가입을 하거나, 해피콜로 전자서명, 또는 음성 동의 식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설계사가 약관에 명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이며, 

해당 약관 내용은 보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점.

쉽게 말해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의 암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의 여자친구도 이랬었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

 

앞서 언급하듯 이건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설계사는 당연히 보험 가입 당시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가입을 한게 아니니 당연히 책임은 설계사에게 물을수 있고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1. 녹취확인. 

= 가입당시 유선상(전화등)으로 가입을 한 경우 녹취 기록이 있을 것 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녹취파일을 달라고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해당 보험의 상품 설명서, 증권을 받아내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입한 상품의 설명서와 증권을 달라고 하여 검토.

이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증권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3. 설계사와 통화. (반드시 녹취해야합니다.)

= 설계사와 통화하여 왜 보험가입할 때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된다는거 설명 안했냐?

그쪽이 준 상품설명서, 증권에는 명시도 안되어있고,

그쪽이 명확하게 설명한적도 없고,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된거냐. 따져 물으세요.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더나 미안함을 호소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지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 안했다는 증거있냐? 우린 명시했다. 지급 안된다고 할 때,

설계사가 설명 제대로 안했다는 녹취록 던져주면 심사통과합니다. 

 

3.5. 녹취없이 이기는법

= 2번에서 받은 상품 설명서와 증권을 토대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아무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상품 설명서에 없다.

처음에 상품 설명할 때 다 설명해야 하는 거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담당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도 안지켰고, 난 내가 가입할 때 설명 들은적 없다.

라는 식으로 보험사에게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4. 손해사정사. 

= 담당 설계사의 녹취록이 있다면 손해사정사 까지 안와도 됩니다.

녹취록이 없거나 설계사가 통화중 눈치채고 설명했다고 하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지급받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사와 싸울 자신없으면 손해사정사 끼고 지급신청 걸면 됩니다. 

기간은 약 한달 정도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천만원을 받냐 못받냐가 관건이니 만큼 전문가를 앞세우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할 때 전화영업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에 더 믿고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은 보험 가입할 때 유리한 약관 쓰는 방법과, 일반적인 내용 확인에 관해서 쓰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적어도 아플 때 큰 돈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부담없이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고 가입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꽤 도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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