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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닉 생활 꿀팁./생활정보

전세금 돌리도 2. 소송이냐 대출 연장이냐...

by 라모닉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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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만 봐도 어질어질....

 

몸살로 죽어가던 와중에도 돈이 걸린 문제에는 결국 움직이게 되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연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돈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집주인 사정을 얼마나 봐줘야 하는지...

 

저희는 소송을 걸기에는 겪고있는 문제가 좀 특이 합니다. 

 

 

1.역전세

-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져서 깡통매물이 되어 소송을 하여도 현 주택 가격대로 돈을 돌려받기에 손해.

 

2.전세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전세금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 심사를 받고 보증서라는것을 받아서 가입이 된 줄 알았다고 한 여자친구....

이건 당시에 여자친구도 잘 모르고 있던거라 따로 확인을 안해서 가입불발. 비싼값치르며 인생을 배우는중...

 

3. 소송기간이 너무 김.

- 당장 1년 뒤에 결혼을 하려 준비중인데 이것 때문에 신혼집이며 뭐며 아무것도 안 될 예정. 1억이라는 큰 돈이 묶인 이상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막심.

 

 

사실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관련 된 정보를 안본게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일단 필자 집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살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나가는것이 첫번째.

 

임차권 등기 설정은 아시다시피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럼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대출상환이 안된만큼 이자는 이자대로, 신용도는 신용도 대로 나빠질 것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하느냐?

 

지급명령은 지급명령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확정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시송달된 서류를 임대인이 작정하고 받지않으면?

 

또는 집주소를 안 알려 주거나, 잘못된 주소로 알려준다면?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게 공시송달인데 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인지액을 추가납부 후 정식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여러차례 통화 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오후 1시에 만나서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쓰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대출 연장을 하는대신 이자납부를 해주는 것은 물론,

 

전세금 반환을 4월말까지로 정할것이고,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모든 페널티를 

 

부담하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 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지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방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니

 

당하는 사람들만 억울하지요.....하...

 

우선 오늘 계약서 쓰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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